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갱신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국가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평가 신청 시기 및 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제15조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유효기간은 갱신평가 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갱신평가는 인정범위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