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갱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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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실험실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국가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평가 신청 시기 및 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제15조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유효기간은 갱신평가 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국가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평가 신청 시기 및 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제15조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유효기간은 갱신평가 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갱신평가는 인정범위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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