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갱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국가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평가 신청 시기 및 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제15조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유효기간은 갱신평가 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갱신평가는 인정범위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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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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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