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표준실험실 인정 또는 취소등에 관한 평가ㆍ심의2. 표준실험실 인정체계에 관한 자문3. 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관한 자문4. 기타 표준실험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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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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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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