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표준실험실 인정 또는 취소등에 관한 평가ㆍ심의2. 표준실험실 인정체계에 관한 자문3. 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관한 자문4. 기타 표준실험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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