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0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변경허가를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발사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경하려는 내용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발사안전의 영향성 및 제출 서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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