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4조 (손해배상 및 재정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준비 및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등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배상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발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사자는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책임보험 및 손실액 부담계획을 세우는 경우, 그 책임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1.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운송 시기2.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보관 시기3. 발사대에 우주발사체를 장착한 시기4. 우주발사체의 점화 시기5. 우주발사체의 발사 및 비행 시기6. 우주발사체 분리낙하물의 낙하시기7. 우주발사체 및 탑재체의 궤도진입시기 및 그로부터 30일 동안
④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책임보험 및 손실액 부담계획을 세우는 경우, 그 책임의 장소적 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1.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운송 경로2.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보관장소3. 발사대에 우주발사체를 장착시의 발사대4.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5. 우주발사체 분리낙하물의 낙하장소6. 우주발사체 및 탑재체의 궤도진입의 경우 그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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