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7조 (발사계획 사전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주발사체와 발사대를 포함한 발사장에서의 발사작업에 대한 안전 확보대책과 유사시 적절한 조치방안을 포함하는 발사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 항공고시보(NOTAM) 및 항행경보(NOTMAR)를 발행하는 등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의 출입통제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