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4조 (발사허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의 발사허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준궤도발사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발사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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