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5조 (보험금액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사고발생 확률과 손실 예측액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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