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6조 (발사허가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발사허가 신청서를 등록하고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여부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계획과 함께 신청서 접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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