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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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발사허가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손해배상,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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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발사허가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손해배상,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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