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8조 (발사운영 및 발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준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사운영 업무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발사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발사운영에 대한 발사관리 점검평가를 위해 발사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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