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9조 (발사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임무 종료 후 사전에 수립한 안전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대책에는 발사체와 탑재체 간의 충돌 예방조치, 탑재체 손상 방지 조치, 궤도상 우주폐기물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손실보상청구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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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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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