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6조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배상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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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준비 및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한 보험금액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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