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1조 (발사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개발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5.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개발진흥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우주개발진흥법」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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