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9조 (발사 허가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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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여부에 대해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확정되면 발사허가증을 발급하여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여부에 대해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확정되면 발사허가증을 발급하여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송부한다.
②발사허가 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발사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식별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을 포함하여 발사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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