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2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발사체의 발사(이하 "발사"라 한다)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술2. 발사계획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발사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3. 발사에 따른 안전성의 분석ㆍ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여 기술4. 자료의 조사ㆍ분석ㆍ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5. 자료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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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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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