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4조 (물의 품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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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의 품질 적합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의 품질 적합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물 공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2.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것3. 살균처리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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