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6조 (제품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한 화장품에서 「화장품법」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회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1. 전체 회수과정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의 조정역할2.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 보존3.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4.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 제조소 내 격리보관 조치(필요시에 한함)5. 회수과정의 주기적인 평가(필요시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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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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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