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9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포함한 관리방침을 문서화하며 전 작업원들이 실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ㆍ승인ㆍ배포ㆍ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④문서의 작성자ㆍ검토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⑥원본 문서는 품질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⑦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⑧작업자는 작업과 동시에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⑨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사유, 수정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⑩모든 기록문서는 적절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
⑪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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