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6조 (칭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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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게 칭량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게 칭량 되어야 한다.
②원료가 칭량되는 도중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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