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5조 (불만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불만 접수연월일2.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능한 경우)3.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내용4. 불만조사 및 추적조사 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5.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
②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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