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조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ㆍ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ㆍ구분되어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을 것2.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 또는 위생관리를 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3.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4.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할 것5.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6.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어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것7.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8.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9.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10.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②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ㆍ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또한 같다.2.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3.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4.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5.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6.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7.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8.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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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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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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