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1조 (입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⑥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2. 원자재 공급자명3. 수령일자4.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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