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4조 (직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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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작업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3.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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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3.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의무
②품질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2.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확인3. 일탈이 있는 경우 이의 조사 및 기록4.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 결정5.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6. 불만처리와 제품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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