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8조 (내부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감사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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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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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