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0조 (평가 및 판정)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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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제 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 제 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1. 업소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신청분류: 위의 화장품 제조업소는「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로…
[별표 1] 1. 화장품 군별 분류 <삭제> 2. 공정별 분류 연번 | 일부 공정 1 | 벌크 제조 2 | 충전·포장(1차포장)
[별표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 Ⅰ. 제조업소 현황 신 청 인 | 업 소 명 | | | | | 신 청 인 | 소 재 지 | | | | | 신 청 인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 청 인 | 품질책임자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신 청 인 | 신청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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