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조직구조는 조직과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③제조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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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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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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