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 (건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어야 한다.1. 제품이 보호되도록 할 것2.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의 혼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할 것
②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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