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3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8-22 · 시행 2024-08-2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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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