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조 (시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ㆍ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시험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ㆍ완제품은 적합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하여야 한다.
⑤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⑥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한 후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⑦기준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⑧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개봉일3. 보관조건4. 사용기한5.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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