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조 (시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ㆍ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ㆍ완제품은 적합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하여야 한다.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한 후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기준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개봉일3. 보관조건4. 사용기한5.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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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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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