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 (폐기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ㆍ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작업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재작업을 할 수 없거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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