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7조 (공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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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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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벌크 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 명칭 또는 확인코드2. 제조번호3. 완료된 공정명4.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③벌크 제품의 최대 보관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벌크 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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