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 (기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명2. 작성연월일3. 효능ㆍ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6. 삭제7. 작업 중 주의사항8. 원자재ㆍ반제품ㆍ벌크 제품ㆍ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10. 보관조건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12. 변경이력13. 삭제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가. 작업소의 출입제한나. 공정검사의 방법다.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라. 재작업절차2.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가.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나. 삭제다.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다.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라.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마. 출고 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바. 재고관리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입ㆍ출하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다. 출하 시의 선입선출방법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가.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벌크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나.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삭제2.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3.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4. 안정성시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5.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6.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7. 위탁시험 또는 위탁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ㆍ조치방법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청소주기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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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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