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확 및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포도 수확기에 재배지 및 수출단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낙과되지 않고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중국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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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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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