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현지조사 및 현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젝트 개시 전, 중국 검역당국은 2명의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중국 수출 재배지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및 저온저장 관리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최소한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시작 첫 해에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합동 검역을 실시한다.
③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며,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수입검역 결과에 따라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 시즌 현지검역을 위한 검역관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⑤중국 검역관의 한국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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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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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추가 위험평가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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