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현지조사 및 현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젝트 개시 전, 중국 검역당국은 2명의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중국 수출 재배지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및 저온저장 관리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최소한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시작 첫 해에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합동 검역을 실시한다.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며,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에 따라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 시즌 현지검역을 위한 검역관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검역관의 한국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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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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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