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한국의 과실류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검사단위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1. 선박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2% 이상, 최소 600개 포도송이2. 항공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10% 이상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이 생산된 재배지 그리고/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포도는 검역본부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중국 검역당국 또는 중국의 도착지 검역국(CIQ)에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 포도 화물에 대해 다음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Batch of Grapes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Export of Table Grapes from Korea to China’ and are free of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부합하며,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중국측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중국 검역당국에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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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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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