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 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재배지나 수출단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상황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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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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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