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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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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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