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역을 실시한다.
②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④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내용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재배지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⑤검역본부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 검역당국은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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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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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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