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역을 실시한다.
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내용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재배지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검역본부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 검역당국은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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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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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