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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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4월 30일까지 등록(정보 통신망을 통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4월 30일까지 등록(정보 통신망을 통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규로 수출 참여농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8조(재배지 관리)를 준수할 수 있을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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