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4월 30일까지 등록(정보 통신망을 통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규로 수출 참여농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8조(재배지 관리)를 준수할 수 있을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