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추가 위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국 검역당국은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발생 및 수입검역 결과 병해충 검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중국측 우려병해충 목록 조정 및 상응하는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검역본부와 적절히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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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제13조 · 수입검역제14조 · 참여농가의 제외제15조 · 현지조사 및 현지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추가 위험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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