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구역 지소장이 한다.
제4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 각지소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경우 관할 지소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일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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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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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