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조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다. 선로설비라. 정보통신설비2. 인명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3. 유관기관ㆍ단체가 적합 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4. 기술기준 적합 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방송통신설비5. 지소장이 적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통신설비
②제1항의 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요통신시설 : A~D등급 통신국사2. 일반통신시설가. 기타㉮급 :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교환, 통합) 국사 및 분기국사나. 기타㉯급 : 기지국 집중국사다. 기타㉰급 : 회선 미보유 사업자의 교환ㆍ전송ㆍ선로설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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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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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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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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