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소장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4. 내진 성능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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