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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