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과태료 부과 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행정처분(과태료 등)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지소장은 과태료 부과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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