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4-09-06 · 시행 2024-09-0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