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재해ㆍ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조사 주기에 따른다.1. 중요통신시설(A~C등급) : 1년2. 중요통신시설(D등급) : 2년3. 일반통신시설 기타㉮급 : 5년, 기타㉯급 : 5년, 기타㉰급 : 3년
③제2항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기타㉯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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