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1조ㆍ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