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1조ㆍ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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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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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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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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