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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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1조ㆍ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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