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조사자의 준수 사항)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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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입회자 확인서 확인일시 | 년 월 일 ( : ) | 국소명 | 사업자명 | | 법인번호 | 설치장소 | | | 담당자 | | 연락처 | 확인결과 | 확인결과 | 확인결과 | 확인결과 ○ 기술기준 위반사항 - - - - - - - - | ○ 기술기준 위반사항 - - - - - - - - |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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