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조사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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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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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