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조사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