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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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각 지소의 조사구역을 확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등 필요한 경우 각 지소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각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ㆍ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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